임차권등기1 HUG 임대보증보험 보증사고 신청법 임대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임대사업자일 경우 가입하는 보증보험으로, 임대보증금 100%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이 가입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몇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대부분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해 줍니다. 특히 요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급증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민간 임대 사업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에 임차인 동의서를 받은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주택의 보증 사고 시 대처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 2023. 12. 11. 이전 1 다음